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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9-30 12:03
글쓴이 :
그리버
조회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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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딸아이 문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아런 저런 사유로 시골에 살면서
마음 달래고(?) 있는데 집의 땅 구조가 여러집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런지
가만 두질 않습니다
이번에 뒤집에서 어이없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저희 집 뒤 뜰을 확보하면서 뒤집과 분쟁이 있었읍니다만 법원에
소송하거나 하는 일은 별로 내키지 않았읍니다만
저를 가만 두질 않습니다
편지의 주요 내용은 뒤집 경계내에 땅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추측컨대 뒤집 아들아이가 고시 공부한다고 하던데 아래 조항때문에 들먹이는 것 같습니다
-- 민법제241조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저희 뒤뜰의 경우 뒤집에서 저희 집 경계를 넘어 축대를 쌓아
성토하여 인접지를 평평하게 만든 것으로서 위 조항에 적용해서는
안되고 민법 214조에 해당된다는 생각입니다
---민법 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 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뒤집에서 들먹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 241조의 인접지의 심굴 조항을 적용한다면 축대를 쌓을 때 남의 집 경계를 넘어도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이번 기회에 반박문을 보내고 축대 제거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볼 생각입니다
더우기 저녁때마다 뒤집 영감이 마당을 지나가면서 저희 거실을 힐끗 힐끗 쳐다보는데
어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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