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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8-10 16:40
우수처리 문제와 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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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뚝배기
조회 :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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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로 이 더운 여름을 화끈하게 보내시네요.
관련 법조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민법221조
1)토지사용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위 조항은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에 한정되는것으로, 인공적 구조물을 사용하여 흘리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222조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쇄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민법226조
1)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2)전항의 경우에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제237조
1)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2)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민법제241조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버님에게 유리한 조항도 있고, 조심해야될 조항도 있죠.ㅎㅎ.
참고하시고 원만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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