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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8-10 16:40
우수처리 문제와 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하여.
 글쓴이 : 뚝배기
조회 : 1,761  
여러가지로 이 더운 여름을 화끈하게 보내시네요.
관련 법조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민법221조
  1)토지사용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위 조항은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에 한정되는것으로, 인공적 구조물을 사용하여 흘리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222조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쇄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민법226조
 1)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2)전항의 경우에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제237조
 1)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2)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민법제241조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버님에게 유리한 조항도 있고, 조심해야될 조항도 있죠.ㅎㅎ.
참고하시고 원만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버 04-08-10 17:22
 
 
 캄사합니다. 민 241조를 유심히 보아야겠읍니다.

  -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될 정도 - 의 인접지의 정의가 필요한데 고의로 성토한 경우에도
    인접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버 04-08-10 18:05
 
 
 뒤 집에서 성토하여 제 땅을 침범하는 바람에 성토한 흙을 파냈으니 민법211조/212조/213조에 대한 사항으로도 생각되긴 합니다

 - 우찌했던 한 판 붙어 볼 요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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