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보험사측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구상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집에서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꾸 시비를 걸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백건우03-09-04 09:54
헉!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형수님은 괜찮으신가요? 상처보다도 정신적으로 더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 토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똥이가 9월 1일부터 정배 유치원에 다니는데, 은강이하고 형수님을 뵈었던가 봅니다.
녀석이 쑥쓰러워서 인사도 잘 못하고, 집에 와서 '은강이 누나 봤다'하더군요.
백구두03-09-04 11:06
1. 가입하신 보험중에 "상해치료비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해로 인한 입원이 동반될 경우에 입원비가 지급됩니다.
물론 가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2. 보험사측에서는 가해자에게 구상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구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에 상대방을 혼내주려 하신다면 상해에 대한 진단결과를 근거로 경찰서에 고발을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이런 건은 뚝배기님이 조언을 주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