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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9-23 13:10
군청에 민원 내용
 글쓴이 : 그리버
조회 : 1,908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일이 벌어져 한동안 머리가 아프더군요
아직 진행중이지만 조금씩 대처방안을 생각하려 합니다
그 와중에 벌어진 내용을 요약하여 군청에 보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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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20-13에 거주하는 김화식(집의 소유자 변연옥은 제 처입니다)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주소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서종면 정배리 426-1에 거주하는 이석재라는 사람이 저희 집과 관련하여 귀 군청에 제출한 민원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저희 집과 경계한 정배리 420-8과 420-9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정배리 426-1에 거주하는 이석재라는 사람이 제출한 민원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저희 집 뒤에 있는 수로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1. 이석재라는 사람이 거주하는 정배리 426-1은 저희 집 420-13과 무려 직선거리로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2필지(정배리 420-9 정배리 420-6)중 420-9는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석재라는 사람이 직접 경계하지 아니한 저희 집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첨부1 지적도 참조바랍니다)

2. 이석재라는 사람이 제기한 수로와 관련된 내용은 첨부된 2 사실증명에 의하면 저희 집을 건축하기 전(저희 집 건축은 2002년 5월 신축 시작했고 사실증명의 날자는 2001년 12월12일입니다)에 “수로 확보가 안되어 수십톤의 물이 쏟아져 내려 온다” 고 항의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 집 신축후 뒤편의 수로관으로 인해 상당히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첨부2. 사실증명 참조. 420-9에 집을 신축시 저희 집에 보낸 내용이라 저희가 집을 신축한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으나 우수로에 관한 내용은 입증됩니다) 
따라서 저희 집 신축으로 인해 이석재라는 사람의 집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3. 그리고 저희 집 420-13과 420-9의 경계에 세멘트로 담을 쌓은 것이 민원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첨부 3 사진 아래와 같이 420-9에서 먼저 일부 담을
  쌓자 제가 추가로 담을 쌓은 것입니다.
  저희가 집을 짓기 전 420-9의 이명호라는 사람이 집을 신축시 도면상 저희 집과 경계에
  수로가 되어 있고 이석재라는 사람이 위 첨부2 사실증명의 내용과 같이 항의하니 경계
  에 수로를 내자고 제의해와 제가 동의했었읍니다
  그 후 420-9에서 집을 신축하면서 사진과 같이 먼저 담을 쌓고 양쪽집 경계에 수로를
  내는 것을 거부했고 이에 물리적으로 경계에 수로를 내지 못했읍니다..
  그 후 제가 담을 추가로 쌓은 것에 대해 이석재라는 사람이 경계상 수로는 제가 담을
  쌓아서 내지 못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또 백번 양보하더라도 저희 집 뒤의 수로관과 관련되어 자연수로의 위치를 바꾸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양평군 관계자분들이 저희 집 뒤의 수로관을 사진 찍고
  직접 확인해 보셨다시피 저희만 자연수로의 위치를 바꾼게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땅을 매입시 위 420-8의 수로관에서 저희 집 뒤로 내려오는 우수가
  저희 뒤 뜰을 통해 420-9를 지나 이석재라는 사람의 집 뒤로 흘렀읍니다
  그러나 정배리 420-9에 집을 신축한 후 420-9 뒤로 지나는 자연수로를
  막아 버리는 바람에 저희 집 마당을 지나 저희 집 진입쪽의 2차선 도로위로 우수가
  흐르게 되었읍니다
  이에 첨부3 사진 위와 같이 비용 170만원을 부담하여 집수정을 설치하고 진입쪽의
  2차선 도로로 수로를 내었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이 수로로 정배리 420-8에서는 닭장쪽의 오폐물을 쏟아내어 집수정을
  막아 버리고 정배리 420-9에서는 신축한 집에 대한 우수 처리하는 별도의 수로를 설치
  하지 아니하고 뒤 뜰의 우수를 전부 제가 설치한 수로에 연결하는 바람에 제가 설치한
  이 수로가 견딜 수 없어 막아 버렸읍니다. 
 
  그 후 자연수로의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위치를 바꿔 수로관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석재라는 사람은 자연수로가 420-9 뒤편으로 없었다고 주장하는
  듯 하나 이는 허위라고 판단됩니다.
      - 마을 분들이 전부 이석재라는 사람의 집 뒤로 자연수로가 있다고 하고
      - 이석재라는 사람의 집 뒤 뜰에는 자연수로가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 있으며
      - 420-9와 420-13은 대지로 바뀌기전 밭이어서 밭사이로 당연히 자연수로를 내지
        않았을 것이고 자연수로는 상식적으로 밭을 돌아 집 뒤로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며
      - 첨부1의 내용증명에서와 같이 이석재라는 사람이 자연수로로 인해 수십톤의 물이
        쏟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수로에 대해 제가 수로관을 설치하자 420-9에서도 수로관을 연결 설치하는 바람에
  결국 정배리 420-8/ 420-13/420-9의 3가구 전부 자연수로를 수로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양평군 관계자분들이 제 처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확인하셨을겁니다만
  지금까지 이 수로에 대해 이석재라는 사람을 포함하여 정배리 420-8 이나 정배리 420-9
  어느 가구에서도 직접 처리하고자 시도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저희 만 수로를
  처리하고자 비용을 부담하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재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마치 저희
  집이 민원내용의 주된 원인 제공자라고 양평군 관계자 분들이 갑자기 저희 집을 방문하여
  막무가내로 조사하였던 일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5. 좀더 수로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첨부된 지적도와 방문해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  정배리 420-8에서 우수가 수로관으로 모아져
-  정배리 420-13의 저희 집 뒤 수로관을 통과하여 
-  정배리 420 -9의 집 뒤 수로관을 지나(이 집은 뒤뜰의 우수를 수로관에 합쳤읍니다)
  이석재라는 사람의  집 뒤로 우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집의 신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님에 따라 이석재라는 사람이 저희
  집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것이 아니고 위 수로관을 연결한 3가구 모두 포함된 문제
  이고 순리대로 하자면 정배리 420-9에 제기하고 순차적으로 저희 집과 420-8에 적용
  되어야 하고 수로의 일부는 이석재라는 사람이 처리하여야 한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6. 여기에 수로를 해결하기 위해 이석재라는 사람이 첨부4 합의서와 같이 420-13과 420-9의 경계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수로를 내자고 제안하여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석재라는 사람이 제기하는 민원은 수로 관련자 가구들이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인식하에 마을 이장도 조정 역할자로서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수로에 대해서는 관할군청에 민원 제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석재라는 사람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 이처럼 수로 협의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석재라는 사람이 8월21일 아침 갑자기 제가 집에 없고 제 처만 있는 사이 제 처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저희 집에 침입하여 제 처를 곡괭이 자루로 폭행하고 저희 집 뒤의 수로관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이러한 폭행행위에 대해 이석재라는 사람은 수로 때문이라고만 합니다)
이에 제 처가 고소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수로에 대해 저희 집만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 결론적으로 이석재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형사문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민원으로 하여
  제기한 것에 대해 양평군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시정 조치를 한다면 저희 집뿐이 아니라    자연수로의 위치를 변경시킨 2가구(정배리 420-8/420-9)에 대해서도 제가 받게 될 동일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른 조치라 생각됩니다.
  (동일한 조치라 함은 집의 신축과 관련이 없는 수로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양평
  군 관계자분들이 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수로뿐만 아니라 집과 도면을 비교후 임야 훼손
  등을 지적하신 것과 같이 관련 2가구에 대해 수로 문제를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계기로
  2가구에 도면을 지참하셔서 비교후 임야 훼손등의 시정 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석재라는 사람의 민원 내용만을 판단후 양평군 관계자분 4분이
  초등학교 5학년 조카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자세히
  방문 사유등을 알리지 아니하고 집에 들어와 급기야 조카 딸아이가 놀라서 어른들을
  전화로 찾게 만드는 범법 행위에 가까운 태도를 취했다고 생각되며
 
  또 두 번째 방문시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조차 설명없이 벌컥 대문 열고 들어와 수로에
  관한 민원내용이 집의 신축으로 인한 것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처를 일방적
  으로 마치 범법자인양 윽박지른 양평군청 관계자 분들에 대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처는 위 이석재라는 사람의 폭행으로 스트레스 장애와 정신불안에 치료중이었는데 양평군청 관계자분(산림공원과 계장님. 녹지담당계장님과 김명수씨외 한 분)들이 다시 제 처에게 집의 신축과 관련이 없고 민원내용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법자인양 윽박지름에 따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한층 심한 불안증세를 보여 약 2달간의 약물투여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이에 대해 제 처가 군청에 방문하여 항의하였읍니다만 가시적이고 공정하고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위 이석재라는 사람이 제기한 민원 내용이 불합리하게 처리되거나 민원 내용의 주요한 내용인 수로와 관련되어 관련된 가구들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의는 아닙니다만 행정소송 및 제 처의 치료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을 양평군청과 저희 집을 방문했던 관계자분들 상대로 준비중임을 첨언합니다


다시 한번 귀 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백건우 03-09-23 23:32
 
  음...이렇게 시작하셨으니, 가능한 많은 분들이 힘을 합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배님 계시는 곳이 정배1리죠? 정배1리 이장님이 저희 집 앞에서 부동산을 하시는데, 이장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젤빨강 03-09-26 10:05
 
  그리버님 동네나 저희 동네나...
그리버님 힘내시길 바람니다. 사모님도 은강이도...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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