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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2-14 11:09
매년 년초가 되면
 글쓴이 : 그리버
조회 : 1,942  


딸아이 학교 때문에 머리가 아픔니다

어차피 정상적인 학교 과정을 다닐 수가 없으니 년초가 되면 또 1년을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하나 하고 집사람과 골머리를 싸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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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는 대치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정신 지체아 들을 위한 초 중등학교의 대안학교를

 운영한다고 하여 집사람의 사무실에서 가깝기도 해서 보내려고 노력했읍니다


 - 이 대안학교는 정신 지체아들을 위한 종일반과

    정신지체아들이 정상학교에 다닐 경우 방과후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두개반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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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작년에 딸아이 수준으로는 대안학교 종일반에도 입학이 안된다고 하여

 결국 방과후 학교만 다니게 되었읍니다

 -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40분에 끝나는 방과후 학교는 무얼 가르친다기보다는

    생활적응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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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올해에는 딸아이를 대안학교 종일반에서 받아준다고 하여 입학시키려고 합니다

 집사람과 제가 올해 딸아이 학교 보내는 걱정은 조금 덜게 되었읍니다만

 입학금이 조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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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초중등교에 보내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2년동안 양평 서종면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 연장을 요청하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읍니다만

  올해에도 중학교에 들러 연장요청서를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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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 13조 2항

    -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15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4세를 말하고,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6세를 말하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제 6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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