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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8-27 09:49
글쓴이 :
그리버
![](../skin/board/basic/img/icon_view.gif) 조회 :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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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file/27/data_27_nonggi1.jpg)
집안 정리 하면서 서류를 다시 챙기던 중 누락된게 있어서 올립니다
농지를 구입해서 전용하지 아니할 경우는 일정 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하며
또 일정 면적 이상 구입하여야 한답니다
농지를 대지로 전용할 경우 첨부 그림과 같이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용허가를 받되 전용허가하는 전제 조건이 있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측량사무소에 부탁하니 수수료 일부 받고 허가를 내주더군요
허가증을 받음과 동시에 농지 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약 5백만원을
지급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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