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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4-23 15:06
글쓴이 :
그리버
![](../skin/board/basic/img/icon_view.gif) 조회 :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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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전하지 못했던 집앞 진입로에 있는 전주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옆집과의 경계로 옮기고자 했으나 옆집이 반대하여 아예 전주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더니
한전에서 메일이 왔읍니다
내용인 즉은 옆집과 이전할 장소를 협의하되 안되면 경계에 묻어야 한다입니다
옆집에서 경계에 묻기를 거부하니 철거를 주장할 생각입니다.
아래는 한전측에서 제게 보낸 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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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지장전주이설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재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만, 2003년 현재까지 미결인채로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기는 전주등의 시설이 있어야 우리집,다른집 다 같이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소유땅에 있는 전주가 사용에 장애가 된다면 이설할수있습니다.
이때 옆의 이웃하신분과 협의하여 위치가 정해질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이 상반된다면 경계위치가 제일 무난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주이설위치가 확정되지 못하고 취소한다면 납부한 공사비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전기가 우리집에 오기까지 여러 소유주의 땅을 거쳐서 지금 전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자신의 소유땅에 전주를 시설하지 못하게 하면 전기는 쓸수가 없습니다.
한전은 되도록이면 소유지를 피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옆에 이웃하신분과 협의하셔서 경계지점이나, 다시 협의한 지점으로 선택하여 주시든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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