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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는 일기내용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읍니다.
이번에는 집을 지었으므로 세금(취득세)과 집의 등기부 만드는 비용 지급입니다.
저희 지점이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부탁했더니 저에게 제시한 집(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부동산 등기부에 건물 보존에 대한 등기 비용 견적서입니다
취득세 : 430, 680원
보존등기 비용:
- 증지대/ 등록세/ 교육세 : 195, 930원
- 진행비: 50, 000원 (법무사 수수료료 인가 봅니다)
- 교통비 : 50,000원
- 접수비: 50,000원 (등기소에 지급할 급행비라고 합니다. 지급하면
신청한 날 등기부 상에 보존 등기후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 총 비용: 776,610원
저도 회사 일로 급행비를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무지하게 주긴 했지만
그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지는 않았는데 조금 마음이 안듭니다.
비용을 조정해서 지급하던가 다른 법무사에게 부탁하여 총 비용 100,000원 정도 절약할 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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