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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0-21 02:23
임야의 벌목 허가를 받을 려면 무엇 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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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지라이더
조회 : 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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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하는 일이라 너무도 막막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남양주 수동면에 위치한 임야 인데요
!.일단은 컨테이너라도 갖다두고 작업실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임야를 관리하는 시설과 그 진입로로 벌목 허가를 낸다면 가능 할까요?
150평까지는 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건축 허가와 관계없이
벌목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2.위의 관리시설을 위한 벌목을 하고
실제로 건축을 위해 벌목을 할려면 먼저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벌목이 가능 할까요?
건축비 부담으로 일부를 매각 해야 될거 같은데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매각을 하는게 유리할 거 같은데,
이 경우 2채의 건축 허가를 내서 2필지로 나누어서 매각이 가능 할까요?
현제 토지의 소유는 집사람과 처형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3.2의 경우 처럼 2채로 허가를 낼려면 필지 분할을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건축 허가 신청만 2개로 하고 필지 분할은 나중에 해야 되나요?
일단 제생각은 조망이 좋은 꼭데기에 관리시설을 빙자(?)로 제가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매각을 해야 다음 일을 진행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찌어찌 장만을 하긴 했지만 막상 일을 벌릴려니 여유 자금이라도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실정이라 막막 하기만 합니다.
해서 선배님들의 친절하신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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