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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01 03:06
남양주에 `개발행위 허가 알림, 공문을 찾아 왔는데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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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지라이더
조회 :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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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문제롤 골머리를 앓다 제설계는 해서 내라길레 냈더니
허가가 났으니 복구비, 면허세, 이행 보증금을 내고 허가증을 교부 받으라는데
이행 보증금(6,800만원*2=1억 3천6백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하라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이행 보증금이 무엇이며 그 산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의 소견으로는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총공사비만 1억6000*5하면 6억 8천이라면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금액입니다.
두채 허가를 신청 했는데
A;부지 379m2에 건축면적 164m2
B;부지350m2에 건축면적 164m2
공유도로부지 504m2 인데
해서 A,B각각 6800만원씩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라는데 ...*&^%$#@
보증 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할라 했더니 서울보증보험에서는금액이 커서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제산세,과세증명서, 인감증명 등을 지참하고 내사하여 자필 서명해야된다는데
참으로 골머리가 아프기 시작 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행보증금,이라는게 요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보증인을 안세우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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