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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30 11:30
글쓴이 :
모찌
![](../skin/board/basic/img/icon_view.gif) 조회 :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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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구에 2m 도로에 접하는 10평의 대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땅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에서 띄워야할 이격최소거리가
건축법에서는 없어지고 민법에서는 0.5m가 남아 있어 이를 건축설계시
준용해야하는것으로 인터넷에 나옵니다.
반드시 지켜야할 사용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인접 토지소유주와 합의하는
경우 이격거리에 상관없다고도 하는대요)
또한 2m도로와 접하고 있는 도로에서의 이격도 도로중심선에서 4m 이격 조건도
지켜야 한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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