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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해서 입니다.
아래는 퍼온글 중 일부 입니다
본 행사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매연저감장치의 무료장착기회를 드리고자 마련한 행사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의 자료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아래-----------
무료장착에 대한 참고 내용입니다.
◎적용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만 해당합니다.
◎적용대상 : 96년01월식 부터 ~ 2000년12월식 까지 입니다.
◎별도대상 : 96년식 이전의 차량에 대해서 나머지 요건이 동일한경우... 2년이상 유지약정시 신청가능합니다.
◎적용형식 : 차량등록증상에 "원동기형식 662" 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출서류 : 위임장(첨부파일), 차량등록증사본이 필요합니다.
◎장착혜택 : ▶길거리 수시단속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품과 장착비용이 전액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진다.(법률 제 7041호)
▶3년간 매연정밀검사가 면제됩니다. 수수료 : 33,000원(부하), 19,800원(무부하)
▶환경개선 부담금이 면제된다.
◎장착위치 : 배기라인 중통에서 앤드머플러 사이에 제품장착.
◎장착절차 : ▶제출서류의 수납
▶SK에서 일괄 해당지역 시청에 등록차량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
▶팩스로 승인서를 송부와 함께 장착점을 통보
▶장착점방문 하시어 장착 (승인서지참) 장착 소요시간 30분정도, 별도비용없음.
▶승인서는 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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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mamo.me.go.kr/docs/index.에이치티엠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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