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려하는데, 집주인은 딸이고
미국거주라서 현 거주중인 어머니와 계약해야 하고
중도/잔금은 딸이 돌아와서 받는다 합니다.
괜찮나요?
gjqm06-10-23 16:45
집 주인하고 계약을 하는것이 원안이고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딸이 어머니에게 행위를 한다는 [위임장]을 써 주어야 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날인되는 모든 도장도 인감도장이 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사항입니다.
六德06-10-23 16:53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모든 계약과 대금납부 등은 등기부 상의 주인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집주인의 명의로된 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이라도 받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구두06-10-23 17:34
허브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계약금을 미국의 딸계좌로 송금하시면 더욱 안전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허브06-10-23 17:41
백구두님의 응원에 힘을얻어 첨언드리면
통상 이런경우 유사시를 대비하여 딸의 인감을 어머니가 관리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고로 인감 관리를 어머니가 한다는 이야기는 더불어 모녀(母女)관계가 매우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이런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필히 [위임장]과 [인감]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이 좋은시절에야 모녀관계에 모 이런것이 필요했겠습니까만~!!!...
ausqhd06-10-23 18:06
감사합니다.
복덕방은 신분이 확실하고, 계약금을 딸계좌로 송금하니
문제없는것 아니냐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나, 집주인이나, 정상적인 위임을 받은분과 계약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06-10-24 01:53
공인중개사에서 계약금등의 금액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증보험등을 들고있으며 지급된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줍니다.
이것도 같이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