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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30 11:30
어땜님 전화안받는데 몇가지 물어봅니다.
 글쓴이 : 모찌
조회 : 1,807  

중심상업지구에 2m 도로에 접하는 10평의 대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땅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에서 띄워야할 이격최소거리가
건축법에서는 없어지고 민법에서는 0.5m가 남아 있어 이를 건축설계시
준용해야하는것으로 인터넷에 나옵니다.
반드시 지켜야할 사용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인접 토지소유주와 합의하는
경우 이격거리에 상관없다고도 하는대요)

또한 2m도로와 접하고 있는 도로에서의 이격도 도로중심선에서 4m 이격 조건도
지켜야 한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어땜이 12-03-31 22:30
 
  상업지역에서는 연벽이 가능합니다...인접대지의 동의를 구하면 경계성까지 건축이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심상업지역의 최소대지면적이란 것이 있습니다...지자체에 따라서 다를 수있지만 건축법의 모법상에서 150제곱미터 이상이되어야 건축이가능합니다.
단 이대지가 도시계획선에의한 강제분활된 대지라면 최소대지면적 규정에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 도로에서 최우선은 연속성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통과도로라면 최소도로 소요폭으로 4m가 필요합니다.
이는 도로의 중심선으로 양쪽의 대지가 2m씩 확보를 합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설계상 확보만 하면 건축이 가능하였지만 이 도로부분이 사유지로 소유권등의 주장등으로 도로의 기능을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지금은 분활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거나,확보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대장등을 만들어 관리하며, 이러한 사항이 도시계획확인원등에서 도로임을 표기되게 됩니다.

제폰에 모찌님 전화가 입력이 않되었군요...
전화는 모르는 번호를 잘 받지않습니다...요즈음 쓸데없는 전화로 전화 회피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주시면 확인 즉시...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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