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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0-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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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board/basic/img/icon_view.gif) 조회 :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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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도심을 관통하는 시민의 젖줄인 탄천에 최근들어 낚시객의 급격한 증가로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탄천의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하여
낚시행위 금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10.1일 공고된 "낚시등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제한지역 지정(안)"에 따르면 탄천수계
전역을 대상으로 용인시계부터 수정구 서울공항(K16비행장)끝지점까지는 낚시 등
유어행위 전면금지 지역으로 서울방향 서울공항(K16비행장)부터 서울시계까지는
일부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오는 12.1일부터 5년간 낚시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면금지구역에서는 낚시 등 일체의 유어행위가 금지되고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어구를 3개이상 동시 사용하는 행위와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사용한 낚시행위(일명 훌치기),
수질오염을 수반하는 떡밥, 어분을 이용한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수질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미끼(지렁이 등)를 이용한 낚시는 1인당 3대이하에서 허용됩니다.
성남시는 오는 10.20일까지 찬반여부와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후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며 낚시금지 구간에 안내판 4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위반자에게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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