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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6-18 00:41
지면공사(2)-그리고 황당함 ...2002-05-17 (18:52:35)-141
 글쓴이 : 김화식
조회 : 2,324  
안녕하십니까? 김화식입니다.
 
 어제 쓰려고 했는데 제 PC가 잘못되었는지 꼼방 화면을 열지 못했읍니다.
 
 우선 제 처가 집짓는 이야기를 쓴다고 하니 제 처가 하시는 말 인즉 본인이 짓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읍니다.
 그리하여 가끔 제 처가 글 올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수습이 안되고 있어 고민입니다.
 
  땅에 대한 경계 측량은 조금 복잡합니다.처음 땅을 살때 전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먼저
  팔고 나머지 집 옆에 있는 밭을 팔려고 나서는 바람에 현재 먼저 집을 지으신분과 같이
  밭을 구입했읍니다.
 
  전 주인이 집을 팔 당시 집을 산 분과 땅을 산 저를 포함한 2명 -그래서 3가구가 구성
  되므로 진입로를 도로로 하여 분할하고 3가구의 공동명의로 매각했고 저는 그렇게 알고
  구입했읍니다.
 
  그런데 먼저 집을 구입하신분이 공동명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지 아니하니 공동명의 도로
  의 지분만큼 본인이 차지하겠다고 담을 쌓는 바람에 진입로가 없어지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읍니다.
 
  황당함이 지나쳐 버렸지만 어쩌겠읍니까?
  나머지 2가구가 나머지 공유지분을 구입하되 제가 저의 땅 일부를 짤라주기로
  합의보았읍니다. 어디가 불찰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공유지분을 떡하니 내꺼라고 차지해버리니 .
 
  나중에 땅 구입과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땅 가격은 위치를 보아야 하니 의미가 없을 것
  같읍니다.(평당 22.5만원에 250평 구입했읍니다)
 
  그리하여 땅을 짤라내고 다른 옆집과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경계 측량을 하여야 하는데
  측량을 부탁한 지적공사에서 양평쪽이 철도 복선 전철화로 인해 전 인원이 철도 측량에
  매달린 답니다.23일이나 측량이 가능하다니
 
  -이것도 헷 갈립니다.먼저 신청할 걸 하며 준비성 없을을 한탄하고 가슴쓸고 있읍니다.
 
  이번에는 우물입니다.
 
  제가 3개월전 우물파는 가격을 알아보았는데 소공이라 부르는 깊이 약 20미터를 파는데
  100만원이라고 들었읍니다.
 
  이틀전에 부탁을 하니 250만원이랍니다.가격에 대해 물으니 군청 수질 검사하는것이
  의무로 바뀌어 제출할 서류가 많답니다. 따지지 않았읍니다.
 
  왜이럴까? -100만원으로 가격 정할때 수질검사가 의무가 아니더라도 우물은 먹을 물
  이어야 합니다. 업자들이 우물을 팠는데 수질이 불량인 경우 안판것과 같읍니다.
 
  따라서 수질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먹을 물을 파여 합니다.수질검사는 의무이니까 더욱
  좋아진거죠.그렇다면 수질검사에 150만원하는 결정을 한 공무원이 어디있겠읍니까?
 
  결국 아직도 관의 정책이라는 이상한 핑게로 가격을 장난하는 업자들에 대해 쓴웃음만
  나옵니다. 저희 동네가 싸릿골이랍니다.싸릿골에 물이 적답니다.
 
  양평에 계시는 우물파시는 분들이 담합을 하셨답니다. 싸릿골에는 비싸게 받자고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 주택의 대지는 커 보았자 400평이하입니다.
 
  따라서 그 주위에 물이 나오더라도 400평내에 물이 안나오면 꽝입니다.따라서 우물
  파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물 안 나오는걸 준비한 가격입니다.
 
  저희 옆 집은 양평 분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청평계시는 분에게 부탁했었답니다.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을 짓자니 별 일이 많습니다.
 
  또 한번 황당한 일은 6월20일 경에 집을 짓는 과정에 상량식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동네에 집 짓는 걸 알리고 일하는 인부를 달래고 하는 풍습(?)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차피 2년전 현 살고 있는 이 동네 이사올때 집 집마다 떡을 돌렸읍니다. 그리하여 집을
  짓게 되니 인사겸 해서 부담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인사하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통상 인부들의 술값을 위해 200만원이 필요하답니다. 인부들이 그렇게 안내면
  하는 일이 불성실 해진 답니다.
  계약이 이루어 지면 계약 당사자는 우리나라 민법상에 신의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수행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모든 일이 법대로 하는것은 아니니 --식을 핑게로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에서는 괜찮다
  고 봅니다만 인부들의 술판을 위해 200만원이나 주어야하는지 어이가 없읍니다.
 
  사정해서 100만원으로 정할까 합니다.-거의 저희 식구 한 달 생활비 입니다
 .- 왜 사정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직접 집 짓는 모든 걸 감독하는게 아니라 일단 집은 전체 지어주기로
  모 주택회사와 계약을 했읍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해야하고 제 처도 직장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가출했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있으니 자재를 사오고 장비 구하고 인부 구하고 감독하고 하는 일은 실력도 없을 뿐더러 시간도 없읍니다.
 
  그래서 집만 달랑 짓기로 계약을 했읍니다.
  허브님의 과대 광고로 제가 전부 집 짓는 것으로 비춰질까 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땅 구입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하겠다는 기분으로 그동안 기웃거려 오고
  있어서 미주일 고주알 별 걸 다 쓰게 될 겁니다.
 
  어제 일단 땅에 흙을 붓는 걸 보았읍니다.
 
  어제 스피커 유니트를 얻는 바람에 쬐그만 스피커를 만들어 부하직원에게 뇌물로(?)
  주었읍니다.이 부분도 제가 사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쓰겠읍니다.관련업계 모 지점장님께서 호출이 있읍니다.사무실에서 쓰게
  되므로 인해 자주 자리를 비웁니다
 
  - 내용이 제 한탄으로 비춰지지만 양해 바랍니다.어차피 생중계 방식으로 써야하니
  생각날 때마다 머리가 서서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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