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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17 17:32
글쓴이 :
홈지기
조회 :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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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부의 관련법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이또한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됩니다.
올해까지는 직접 과태료부과를 할 수 없었으나
오늘 8월 18일 이후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보안서버(SSL) 미구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원까지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꼼방사이트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웹호스팅사에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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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8/18일까지 보안서버를 구축해야한다고 하는데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요...
회원가입에 주민번호도 없고 단지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도인데...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못하면 결국 폐쇄해야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000 고객님
㈜인터넷나야나 운영자 000 입니다.
기재하신부분중 이메일주소 또한 보안서버구축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축없이 이용을 하시려면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유니크한 정보)를
수집하는부분을 삭제하시고 그동안 수집된 정보또한 삭제 후
http://guide.kisa.or.kr 에 접속하셔서 점검을 받으시면 구축필요성여부를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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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 꼼방사이트에 회원여러분의 정보는
아이디와 닉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구축 필요성이 없을 것같은데...
일단 http://guide.kisa.or.kr 사이트에 점검을 의뢰하였습니다.
점검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의 하위규정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7조에 의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이하 “암호화대상 개인정보”라 하겠습니다)를 송․수신할 경우 이를 암호화해야 합니다.
위 고시 제7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더라도 적용되는 것이며, 보안서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그 자체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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