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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5-31 14:53
글쓴이 :
허브
조회 : 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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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란 : 택지개발이나 재 개발당시 현지주민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용지매입권이나 입주권을 주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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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딱지의 종류
철거딱지 : 철거 가옥주에게 주는 용지매입권이나 입주권
조개딱지 : 택지개발에 따른 대토권이나 어민을 대상으로 주는 권리(인천송도 신도시에서 유행)
(괜한 오해 없으시길)
갯벌딱지 : 바닷가 갯벌에 대한 갯벌보상 권리
영업딱지 : 택지개발에 따른 영업권을 보상해 주는 권리( 보통 상가부지를 대토받을수 있는권리 )
그린벨트 딱지 : 그린벨트내에서 신축할수 있는 권리(이축등)
물 딱 지 : 입주권이나 대토 보상권이 없는 딱지 (일명 패가망신 딱지, 자나깨나 물딱지 조심)
딱지에 속은사람은 낙지도 딱지로 혼동하여 치를 떤다고 함.
http://cafe.daum.net/namye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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