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l("basic"); // 설문조사 ?-->
/?=connect(); // 현재 접속자수 ?>
|
|
작성일 : 03-03-12 11:41
글쓴이 :
허브
조회 : 3,304
|
성남시에서는 지방세를 잘못 부과하였거나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과오납된 세금 (4,298명 80,410천원)을 인터넷을 통해
환부신청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과오납 발생여부를 간단히 조회할수 있으며,
과오납금 환부를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반드시 본인계좌이어야 하며, 100만원이상은 직접신청시 지급)
인터넷 신은 환부받을 시민들이 받을금액이 소액이고 지급방법이 까다로워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쉽게 환부받을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환부금은 통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환부신청치 아니하면 성남시로 귀속됩니다.
★ 이용방법
http://www.cans21.net → 『지방세 안내』 → 과오납금 환부
→ 과오납열람(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 문의처
수정구청 세무과 ☎ 737-2281∼4
중원구청 세무과 ☎ 750-2281∼4
분당구청 세무과 ☎ 710-2121∼7
|
Total 16,35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