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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6-26 19:20
데크 공사
 글쓴이 : 김화식
조회 : 1,972  
안녕하십니까? 김화식입니다
오늘 회사 임원 상가에 점심때를 이용해 다녀오면서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결승까지 가면 온 나라가 난리 났을 테니 이제 4강 내 들고 3등해서 서서히 마무리되는게
순리에 맞다는 엉뚱한 애국심(?)을 꺼냈습니다

집은 데크 설치중입니다. 도면을 보고 추정한 것보다는 데크가 넓어서 식탁을 놓게 되면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크도 한꺼번에 안 끝나고 정화조 묻을 곳이 집의 오른쪽 앞부분인 다용도실 앞에 위치해 있는데 정화조 묻을 곳을 다시 파고 정화조 묻은 후 그 위에 데크를 설치해야 하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시방서에 보면 방부 처리된 목재에 고정 철물과 도금 처리된 못을 사용하여 아름답고
견고하게 한다 라고 써 있는데 아름다웠으면 합니다만 주위와도 어울려야 하는데 

이제 집 외양은 갖춰진 것 같아서 제 처한테 비디오 카메라로 구석구석을 찍어놓도록
했습니다. 집이라는 게 계속 주인의 손이 가야 된다는 말에 배선 배관부터 굵은 목재 위치
등에 대해 남겨 놓아야 수리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입니다

집을 짓고 나면 집에 관한 전체 도면 같은 것도 주는지 시공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아야
겠습니다

우물은 업자가 보더니 모터의 윗 부분 스위치를 건드려서 수압이 적은 것이라고 하는데
다시 조정한 후 틀어보니 제 처가 보기에도 괜찮더랍니다.
펌프의 양정고와 유량을 확인해 보겠읍니다(모찌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우물을 지하로 내리면서 둘레를 조립식 패널로 짜 넣었는데 한쪽이 휘었습니다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맨홀이 시멘트로 된 게 있는데
5만원 저희가 부담하여 업자가 사주기로 하고 시공하시는 분이 내일 묻어 주겠답니다

그런데 우물파시는 분이 맨홀을 사서 집터에 내리다가 잘못해 부숴 졌답니다
내일 다시 사오겠다고 하면서 투덜댑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우수로에 대해 아직 제가 시간이 없어 옆집과 이야기 못했습니다
-우수로는 완전히 물이 말라 있습니다. 장마때 물이 야산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합니다
우수로 이용한 인공 연못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연결관은 따로 설치할 것인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집 주위 빗물은 집 뒤쪽하고 앞부분을 빗물이 모이도록 해야 할 것 같아 ( 뒷집과 옆집을
보니 빗물을 모아서 빼내도록 처리했기에) 제가 추측하기를 우수로를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 상황 표기가 잘 안됩니다 - 이럴 때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사진을 올려야 겠기에 사진기 수리하러 갔더니 3일 후에 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카메라와 저는 인연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카메라를 고등학생 때부터
4대 샀는데 얼마 쓰지도 않고 전부 고장나더군요
- 손이 거칠기도 하고 다루는 게 서툴러 그런지 이번 것도 또 고장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사야하는지 고민입니다.
GIO님과 모찌님이 의견 주신 것들을 프린트해서 제 처에게 보여주고 파일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해보려고 합니다.

제 처가 어제 축구 져서 승질난다고 일찍 주무시더니(?) 아침에 저보고 설거지 안했다고
또 승질 내는데 도무지 작업이(?) 안됩니다

허브님 주소 메일 보냈습니다. 제 처가 또 무신 놈에 엠프냐 할텐데(?)

다음에 또 글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김동환 02-06-27 11:29
 
  아~ 다행 입니다. 지붕이 끝나고 벌써 데크까지 진행 되는군요. 슬슬 제 한계가 보입니다. 더 이상 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림의 고수들께서 슬슬 등장 하시고 있습니다. 이 때 고수들의 내공을 전수 받으시려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집 지을 때 필름카메라로 몇 롤을 찍었던게 있는데 아직도 제차 어느 구석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미 현상으로 수명을 다할지도 모름니다. 어쩌면 벌써 수명을 다했을지도 모름니다. 하긴 그래서 산 디지털 카메라도 안찍고 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튼 자꾸만 더워지고 힘들어지는 계절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람니다.
모찌 02-06-27 12:19
 
  건축도면은 집주인께서 당연히 요구하실권리가 있고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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