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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1-20 02:40
임야에 나무를 베어 낼려면 어떻게...?
 글쓴이 : 이리라이더
조회 : 2,405  
작년에 임야를 구해 놓고
아직은 융자금 까는라 여력이 없어서

당장은 집을 올릴 수는 없고....ㅎㅎㅎㅎㄱ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올여름 측량을 할려고 시청에 물어 봤더니
수목이 우거져서 제대로 측량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겨울에 하는게 좋다고...

그래서 진입로하고 컨테이너 자리의 나무를 벨려고 하는데
주변에 보니 온 산에 나무를 사그리 넘어뜨려 놓아서
놀랍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 싶기도 하고요.

제 생각은 최대한 산의 나무는 내버려 두고 집들어 갈 곳하고(4,5 십평 정도면 족하고 냉중에 벨게 있으면 베고 심을 것은 심고...하는게 합리라는 결론으로
차가 들어갈 길에 있는 나무는  베어 낼 수 밖에 없고 ....

아뭏든 저의 짧은 생각은 나무는 되도록 건들지 말고 4.5십평이면
과하니

일단은 3미터(집올릴 때 법적으로 차가 들어가는 도로폭)진입로 하고-차지에라도 베어 낼 수 밖에 없으니 베어내고
6곱하기 3미터의 컨테이너가 자리할 정도만 필요 해서 그부 분만 베어 낼려면,

간벌 신청으로도 가능 할 까요?

아니면 도로로 형질 변경을 하고 나서(일단은 차가 들어가야 될 거 같기도 하고 ,컨테너를 놓을 곳까지 지게차는 들어 갑니다만)---

앞서 얘기처럼 컨테이너를 둘 정도면 어찌 해야 될런지요?

선배님의 조언을 청합니다.....

   

  기냥!
    톰으로 벨건 베고 심을 건 심고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럼 안되겠지요?


김학준 04-11-20 10:54
 
  그 임야는 이미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신 것인가요? 받으셨다면 그 허가받은 영역 안에서는 임의대로 나무를 베어내셔도 됩니다. 아직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셨다면 나무를 건드릴 순 없습니다. 도로로 형질변경을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주택용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그 안에 필요에 따라 도로가 포함되는게 정상적이고, 따로 도로용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를 위한 도면이 반드시 최종적인 도면이 아닙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다시 측량을 한 뒤에 그 결과 가지고 새로 도면을 그리게 되어있으므로 어느 부분이 도로라고 확정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해당 임야에 대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신 후에, 필요로 하는 길 부분과 컨테이너 놓을 위치의 나무만 베어내시면 됩니다.
이리라이더 04-11-21 01:18
 
  도로와 접해 있는 임얀데요
당장 집을 지으면 좋은데 여건이(슬프지만...)

산 속에 컨테너라도 놓을라면 나무를 베어야 하고
그렇다고 집짓는다고  허가를 신청 하기엔 넘 멀고(일단은 컨테너 하우스로 ? )
고 컨테이너 자리 정도에 있는 나무를 벨려면 방법이 그러는 수 밖에 없을랑가요?

집을 올리더레도 최소의 나무만 베고 지금의 산의 모습데로 둘려면
형질 변경이 차후의 문제라면....

어쩼든 차가 들어갈 길(현제는 임야지요)은 나무를 베어야 할 거 같고
그 부분은 형질 변경으로 도로로 하면 될 거 같은데

일단 쬐금 나무를 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할까요?


아직은 집짓는 공사를(?)진행 할 수 없어
형질 변경은 아직은 아닌 거 같고요
컨테너 자리의 3*6미터의 나무만 베어 낼려면
기냥 베어 내고 ...허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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