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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5-09 01:39
작업실이라도 어찌 해볼려니 참! 어렵습니다
 글쓴이 : 이지라이더
조회 : 1,957  



남양주에 사두었던 임야에 전용 허가를 받고 토목 작업을 시작 할려니 주변에서 테클을 걸어 오는데 상식밖에 인간들을 상대 할려니 참 어이가 없네요.

윗그림의 앞쪽의 자그맣게 보이는 빨간 말뚝 두개가 제땅의 진입로 인데 ,측량을 해보니 3.5미터 정도가 되어 (다행히 면지역이라서 4미터의 진입로가 안되는어도  차량 진입이 되므로 예외규정이 적용 되어)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왼쪽 땅(전)의 주인과 오른쪽 주인은 처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이 두 상식 밖의 인간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 오네요.

아래의 그림 처럼 제땅의 진입은 전붓대와 나무가 막혀 있어서  포크레인이 진입하였는다는 것과,
벌목 작업하는 인부에게 그 처삼촌이라는 사람이 죽은 낙엽송(지름 25센티) 두구루를 베어 달라고 해서 베어 줬다는데 이걸 빌미로
600만원을 내노라 하기에

그러면 저의 진입로가 3미터 오십이니  4미터로 길을 내는데 필요한
`동의서와  그외 필요한 서류,들 해주면 600을 주겠다고 했더니 그것은 죽어도 몼해준다면서 600만원을 내노라고 하면서

2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오는데 서류상으로는 원상 복구를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땅에다는 그림 처럼 들어 가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시비를 겁니다.

오른쪽의 처삼촌이라는 작자는
공사 들어 가면서 새로 경계측량을 해보니 제땅에서 삼십센치정도 들어 와서
나무를 심어놓고 옮겨 주겠다는 데도
 노인네의 막가는(?) 심보인지 그나무 뒤로 포장을 하라며서 억지를 부리고 있네요.

노인네라 지적공사에서 준 말뚝이 않보이나---모 교회 장로라는데
하나님도 안 무서운가 봅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이웃 사촌들이라 일단 왼쪽은 제발 법적으로(?) 시비를 걸오기를 ....바라고....

오른쪽은 내일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우체통하고 나무하고 화초를 옮겨 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다음주 중에 KT의 전봇대가 옮겨지면
내용 증명을 한번 더 보내고 나서 공사를 강행할 생각인데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테어나서 첨으로 내용 증명이란 거를 받고 또 보내기도 하네요.

어떤걸 트집 잡아서 민원이 들어올 지 ...참 !!!
시청 산림녹지과에 갔더니 하도 민원을 넣어서 그 영감을 다 알고 있더군요.

면접개발제한 때문에 서둘러 허가를 받고 토목 공사 만이라도 해둘랬더니
이렇게 테클을 걸어 오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자리는 좋은거 같은데 이웃 사촌이 영 아니 올시다 입니다.

그리버님 하시는 걸 보면 참 대단 하심니다.




good 07-05-09 03:35
 
  참, 세상일이 그저 순탄하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누가 이렇게 일이 꼬일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좋게 좋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네요 계속 테클을 걸어올시에는 제가 나서겠습니다 ^^;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신나는 하루 상쾌한 하루 시작하십쇼 ^-^
그리버 07-05-11 15:39
 
  저희 집에 몇년전 벌어진 일이 똑같이 재현되는 것을 보니 다시 머리가 지끈지끈 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봇대만 옮겨지면
1. 나무하고 화초는 적당한 곳에 옮겨 심으시는게 해결이 빠를 듯합니다
내용증명 보내서 요구를 해도 말을 들어줄 인간들이 아닐 듯 하고 설령 나무나 화초가지고 시비를 걸더라도 어차피 금전으로 요구할 것이니 괘념치 마시는게 좋을 듯하고
2. 우체통도 적당한 곳에 팽개치셔도 될듯 합니다
공연한 트집 잡아서 민원타령하더라도 그게 신경 쓰지마십시요
설령 크게 잘못되더라도 금전으로 종결될 것이고 그래보았자 어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그리고 토목작업하시는 분과 상의하셔서 위 사례를 여쭤 보세요
제가 마당과 뒤뜰 공사할 때 작업하는 양반들이 별의별 사례를 다 알고 있더군요
공사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무조건 진행하시되
공사하는 분에게 비용을 조금더 주고 강행하라고 하는 것도 방법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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