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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1-28 04:01
일단 컨테이너를 갖다 놀라면 어찌해얄까요?
 글쓴이 : 이지라이더
조회 : 2,631  
기억 하실런지요?
예전에 묘지5기가 딸린 임야 어쩌구하였던 롸이던데요
일단은 묘지 이장 문제가 해결이 되서 우여골적끝에
계약이 완료되고 등기가 마눌님 이름 으로 났습니다.
그리버님의 것처럼 멋진-- 거는  현제로서는 안되고요(대출금 상환 할려면 등골이 휠 거 같은 문제로....)
일단은 위에다 컨테이너 박스만이라도 갖다놓고 창고 비슷한
작업실로 할려면
관리지역에 임야인데요 먼저 산림홰손 허가를(?) 내고 나무를  베어내야 할까요?
전용허가를 내기전에 먼저 홰손 허가를 내서 나무를 베어내고 ...
다음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 관계로 ---천천히 건축허가를 낼려고 한다면
복덕방에선 일단 산림 홰손허가를 내고난  다음에(법이 우찌 바뀔지 모른다나요?)
제 생각에는 컨테이너는 그냥 묏동 자리 위에다 갖다놓으면 될거 같은데...
컨테이너는 건축물이 아니라서 기냥 갖다 놓으면 될거 같기도 하고
제딴에 문제는 전기하고 화장실(?)문제가  클거 같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헐까요?




그리버 04-01-28 09:59
 
 
 안녕하세요? 새해에는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아이구
 그런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집 지으면서 땅에 대해 한 일은

 1.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및 잔금 치루고
 2. 소유권 이전 한다음
 3.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한 용도 변경인가 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있읍니다
  - 용도 변경하는 신청서식은 복덕방에서 얻어 집사람이 작성해서 군청에 직접 제출했었읍니다
  4. 집을 지을 때는 건축업자가 절차를 진행했었읍니다

 - 제 판단으로는 군청에 들러서 절차를 알아 보시는게 어떤가 합니다
    요즈음 군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하다는 인상은 받았읍니다

 - 정확한 답변이 안되어 죄송합니다             
젤빨강 04-01-28 15:01
 
  축하드림니다.
비빌 언덕을 마련하셨으니까 열심히 비벼대실거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리버님 처럼 아는바 없지만 제 경험으로 비춰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단으로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으시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콘테이너도 가건물로 허가를 받고 세금 내야합니다. 만약 무단으로 가져다 놓으시고
누군가 시비를 걸면 참으로 황당해 져버림니다. 누군가에게 아쉬운 말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먼저 지목변경을 하시는게 우선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으시면 건축물이 있다는 증명이 될거고
이게 있어야 전기 신청을 할 수 있을겁니다.
제가 그냥 대지에 임시전기를 가설할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하다못해 착공신공서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 한전에서...

그다음 하수처리 시설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다행히 이웃한 곳에 쉽게 설치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 아니라면 앞서 말씀 드린 아쉬운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그리버님과 같은 말씀이 되버리는데요....
가까운 행정관청에 들러 보시고 의논을 하시는것이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
젤빨강 04-01-28 15:07
 
  그리고 쉽게 건축물을 만드는 방법 한가지 입니다.
제가 집짓기 하기 전에 ㅇ리저리 알아본 것 중 한 가지 였습니다.

여주에 있는 산림조합엘 가시면 10평쯤 되는 목조주택이 있습니다.
원룸비슷하게 생겼고 기본적인시설 주방, 화장실도 같이 있는 조그마한 집인데
약 1000만원 근처였습니다. 조금 더비싸거나 조금 싸거나 할겁니다.
모듈화 되어있다고 했었는데 기억이....

요즘도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보면 있더군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겟지만....
gadget 04-02-14 23:04
 
  일단 해당 관청에 가셔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십시요.
컨테이너라를 설치하는 행위를 관에서는 축조행위로 봅니다.
부지내 컨테이너설치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함께 축조신고를 함니다.
일단 신고접수하시면 선처리건이 있으면 상세히 알려줄겁니다.
신고처리후 컨테이너를 설치하실때 한전에 임시전력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임시가설수도도 가능은 하지요. 화장실은 정화조때문에 힘드실겁니다.
컨테이너박스를 위해 몇백만원씩 들여 정화조를 설치하는것은 넌센스겠지요?
가설화장실을 이용하시는게 가장 적합할 듯 합니다.
치우는 것은 지역 정화업체에 연락하시면 적은돈으로 청소가 가능하지요.
우선 그렇게 쓰시면 한동안은 우편물 수취도 가능한 간이건물이 되지요.
단, 일년에 한번씩 축조연장을 하시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가설기간이 지나면 철거,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니까요.
이거 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슴니다.
그나저나 컨테이너를 사용하시게되면 훌륭한 작업실이 생기시겟군요.
부럽심다.
이지라이더 04-02-21 18:44
 
  컴이 안되서 질무맘 던더 놨었는데 친절히 답해 주심에 감사 드림니다
그리버님 젤빨가님 가젯?님 친절하심에 감사 드림니다.
일단은 엽집 컨테이너를 중고로 예약을 해 놨슴니다.
다음번엔 일단 측량을 해서 내땅이 어디 많큼인가는 ...알고..
컨테너는 데충 같다 놓으면 가젯님 말씀데로라면 난장이(?) 하나 생긴는 걸까요
우와 신난다. 근데 당체 시간이 안나니
그리버님 댁엔 언제나 함 구경 핳 수 있을 랑가요
그리버 04-02-22 10:04
 
 
 토욜이나 일욜 언제나 가능합니다
  - 단 토욜은 제 처가 가출하는 바람에 대접이 영 시원찮게 되니 양해바랍니다
 
gadget 04-02-22 22:21
 
  가출과 외출의 차이를 아시는분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버 04-02-24 11:55
 
 
 제가 집에서 나오면 외출
 제 처가 집에서 나오면 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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