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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1-28 04:01
글쓴이 :
이지라이더
조회 :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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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하실런지요?
예전에 묘지5기가 딸린 임야 어쩌구하였던 롸이던데요
일단은 묘지 이장 문제가 해결이 되서 우여골적끝에
계약이 완료되고 등기가 마눌님 이름 으로 났습니다.
그리버님의 것처럼 멋진-- 거는 현제로서는 안되고요(대출금 상환 할려면 등골이 휠 거 같은 문제로....)
일단은 위에다 컨테이너 박스만이라도 갖다놓고 창고 비슷한
작업실로 할려면
관리지역에 임야인데요 먼저 산림홰손 허가를(?) 내고 나무를 베어내야 할까요?
전용허가를 내기전에 먼저 홰손 허가를 내서 나무를 베어내고 ...
다음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 관계로 ---천천히 건축허가를 낼려고 한다면
복덕방에선 일단 산림 홰손허가를 내고난 다음에(법이 우찌 바뀔지 모른다나요?)
제 생각에는 컨테이너는 그냥 묏동 자리 위에다 갖다놓으면 될거 같은데...
컨테이너는 건축물이 아니라서 기냥 갖다 놓으면 될거 같기도 하고
제딴에 문제는 전기하고 화장실(?)문제가 클거 같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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