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 집과 수로가 해결되지 않아 장마기간에는 집 주위가 엉망이 됩니다
하여 뚝배기님이 찾아주신 조문을 근거로 수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민법221조
1)토지사용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위 조항은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에 한정되는것으로, 인공적 구조물을 사용하여 흘리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222조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쇄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민법226조
1)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2)전항의 경우에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 집에서 뒤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400밀리 파이프로 모아 저희집 뒤뜰로 내려보내고 있었읍니다
저희 집이 들어서기 전에는 밭이어서 위 400밀리 파이프에서 나온 우수가 밭 주위를 지나 저희 집 아래쪽에 있는 집 쪽으로 내려갔던 모양으로
아래쪽에 있는 집 마당에 물이 스며 나오곤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처음 집을 지을 때 일부 우수를 처리하여야 겠기에 200밀리 파이프를 묻었으나
장마때만 되면 우수가 제가 아래서 처리하기로 한 200밀리 파이프가 넘쳐 버립니다
----------------------------------
뒤집에 대해
민법 221조를 근거로 뒤집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인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므로 제가 막을 수 있고
- 뒤집에서 자연히 내려오는 물을 저보고 막을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민법 226조 1항에 의거 뒤 집마당의 물을 모아서 저희집쪽으로 내려보낼 경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들어
저희집 뒤 뜰로 우수를 보내지 말라고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집 뒤뜰 경계만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