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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7-26 15:54
몸도 나아지니 뒤 집과 한판---
 글쓴이 : 그리버
조회 : 1,716  



 뒤 집과 수로가 해결되지 않아 장마기간에는 집 주위가 엉망이 됩니다

 하여 뚝배기님이 찾아주신 조문을 근거로 수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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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221조
  1)토지사용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위 조항은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에 한정되는것으로, 인공적 구조물을 사용하여 흘리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222조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쇄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민법226조
1)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2)전항의 경우에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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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 집에서 뒤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400밀리 파이프로 모아 저희집 뒤뜰로 내려보내고 있었읍니다

 저희 집이 들어서기 전에는 밭이어서 위 400밀리 파이프에서 나온 우수가  밭 주위를 지나 저희 집 아래쪽에 있는 집 쪽으로 내려갔던 모양으로

 아래쪽에 있는 집 마당에 물이 스며 나오곤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처음 집을 지을 때 일부 우수를 처리하여야 겠기에 200밀리 파이프를 묻었으나

 장마때만 되면 우수가 제가 아래서 처리하기로 한 200밀리 파이프가 넘쳐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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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에 대해

 민법 221조를 근거로 뒤집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인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므로 제가 막을 수 있고

  - 뒤집에서 자연히 내려오는 물을 저보고 막을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민법 226조 1항에 의거 뒤 집마당의 물을 모아서 저희집쪽으로 내려보낼 경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들어

 저희집 뒤 뜰로 우수를 보내지 말라고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집 뒤뜰 경계만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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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wm 05-07-29 18:01
 
  뒷집과의 마찰이 계속되는 점에 대해 저 역시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400밀리 파이프로 오는 물은 아마 산에서 흘러들어오는 물과

 뒷집의 우수가 합류하여 400밀리파이프로 유입되리라 생각되는데
주거지가 아니었던 옛날에는 별문제가 없었지만 농지나 임야를 택지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

택지로 전환되어진 상황에서는 군청 당국이 해야할 일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청 당국에 배수로 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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