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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7-23 18:03
조경 검토
 글쓴이 : 김화식
조회 : 1,834  


안녕하십니까? 김화식입니다
먼저 김동환님과 로즈마리님 글에 감사드립니다. 전부 프린트 하여 파일했읍니다.

오늘 토목하는 셋째동생이 조경업자와 같이 집에 다녀갔습니다. 일단 마당 평탄하게 하기위해 축대를 쌓아야 하는데
도로공사에 쓰이는 구조물로 하는게 어떠냐하고 카다로그를 주고 갔다고 하니 집에 가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일단 셋째동생한테 마당의 축대 및 평탄 작업을 하게 하고 김동환님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할까 합니다.

시공하시는 분의 이야기로는 양재동에서 잔디와 나무를 사고 조경하는 인부를 부탁하면 일당만 주고 간단하게나마
주위 나무를 먼저 심을 수 있다고 하면서 괜히 조경업자한테 맡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긴 연못을 판다거나 마당에
벤치를 놓는다거나 조명을 설치한다거나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제 확인하니 전등은 전부 설치했는데 외부등중 하나가 운반중 파손이되어 오늘 다시 달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로 전등이
요란하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타일은 다용도실,벽난로 바닥과 현관을 작업했는데 현관 바닥을 코발트색과 흰색을 합쳐서
했기에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면적을 잘못 계산해 코발트색 타일을 적게 가지고 와서 흰색과 같이 작업했다는군요.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 욕실과 풀장의 벽과 바닥 타일 작업중입니다. 오늘 방바닥 장판을 깔고 부엌과 거실바닥에
온돌마루를 놓겠다고 하는데 비가 와서 습기 때문에 조금 걱정입니다.이번주 금요일 벽난로를 설치하고 외장
물받이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연습삼아 만들었던 마당 수돗가는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읍니다.

씽크대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늦게 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아침에 잠깐 제 처와 의논했는데 700만원정도로 하되 제품을
다시 비교하라고 하고 붙박이장은 드레스룸에 들어가니 문이 필요없는 선반만이므로 가격을 낮추면 좋겠다고 하고
제 처에게 일임했습니다. 제 처 눈치가 무척이나 하고 싶어해서 다른 도리가 없었읍니다.
--정말 이렇게 비싼 걸로 해도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딸아이와 제 처가 비오는데도 분교 운동장에서 달리기하고 왔던데 실내 런닝머신을 구입하면 어떠한가 라고 생각했읍니다만 잠시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오전 중 제 처한테 전봇대 옮기는 것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한전 담당자분은 양쪽 집에서 조금씩 양보하지 무얼 그럴 필요가 있는냐 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전에도 글 올렸읍니다만 옆집과 도로 입구가 문제입니다 첨부 위 사진에 보시면 진입로가 옆집과
저희 집과 3미터 공유입니다만 도로 끝 지점 A부터는 양쪽집으로 분할이 되어있고 옆집에서 시멘트 벽돌로 경계를 쌓았습니다.

차가 도로로 들어와 양쪽 집으로 들어가려면 도로 가운데가 경계이므로 1.5미터인데 자동차 폭이 1.8미터이므로 각자
일부를 도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저희 집 공사 차량들이 땅을 지나간다고 A 지점에다가 의자를 놓고 다니지 못하도록 시위를 한겁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D/ C/ 전봇대 부분을 E 땅 주인과 일부 땅 교환 합의를 보았습니다. 마당을 돋을 때 땅 일부를
교환하도록 했는데 옆집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떼거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옆집이 집을 먼저 지을 때 저희 땅을 이용해서 자재도 놓고 이용했었습니다. 빈땅이니 옆집에서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옆집은 무슨 생각인지 주차장을 F 땅을 넘어 들어가도록 하고 A지점 1미터 떨어진 곳부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경계를 쌓더군요

도저히 인간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옆집 양반의 생각은 본인이 남의 땅 쓰는 것은 괘념할 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수 없이 사용할 경우라도 인정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계속 다니면 두고두고 시비 거리일 것 같아
아예 이웃이 아니라고 하고 E 땅 주인과 다시 합의 본 후 전봇대를 사진에 보시는 B로 옮기려고 합니다.

한전에서는 실제 상황을 보고 파악하여 옮기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옆집에서 집가까이 옮길 경우 항의 할
것이라고 하는데 항의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강행할 생각입니다. 저희 집의 전망을 가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C쪽으로 옮기려고 했읍니다만 도저히 생각만 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전신주를 집 가까이 옮기는 데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예를 들어 전신주는 건물에서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올리겠읍니다 .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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