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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8-23 10:24
글쓴이 :
김화식
조회 :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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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배기님 보아주십시오
양평에 집 짓고 나서 주변 정리에 골머리 앓고 있는 김 화식입니다.
도저히 옆집과 협의가 되지 않아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양해를 구하면서 몇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집 주변 정리는
1. 마당이 집 앞 데크에서 마당 끝까지 경사가 심해 축대를 쌓아 평평하게 해야 합니다
2. 마당 출입구가 좁아 출입구를 넓혀야 합니다
3. 집 뒤에서 내려오는 수로를 처리해야 하고
4. 집 주위 수로를 내야 합니다
이중 2번과 3번이 옆집의 아집으로 주변 정리가 걸림돌입니다. 해서
가 . 2번과 관련되어 전주 이전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전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 마당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해 출입구를 막고 있는 전주를 옮겨야 하는데(도로폭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가운데에 전주가 박혀 있읍니다)
- 오른쪽으로 옮길 경우 전주 이전 비용 약 150만원외 왼쪽에 있는 옆집과 전주로 연결한 지중 전기선이 짧아 지중 전기선을
다시 가설해 주는 비용 150만원이 추가되며 저희 집과 오른쪽 옆집의 경관을 헤칩니다
- 왼쪽으로 옮길 경우 왼쪽 옆집 가까이 창문이 없는 벽쪽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전주 이전 비용외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지만
왼쪽 옆집에서 옥상에 올라갔을 경우 위험하다고 반대합니다. 물론 옮기는 곳은 저희 땅내입니다.
한전 시공하시는 분이 왼쪽으로 옮기는 것이 비용측면이나 경관측면이나 타당하고 변압기도 설치되지 않은 단순한 전주로서
전혀 위험하지도 않다고 옆집에 설득해도 막무가내인데 한전에서는 전주 옮기는 것은 관련된 이웃들의 묵시적이더라도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면서 전주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전주는 저희 집과 양쪽 이웃 총 3가구가 쓰고 있습니다
한전 담당자에게 만약 왼쪽 옆집에서 어떠한 위치로 이전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영영 옮길 수 없는 것이냐고 문의하니 법적 대응하여야 한다라고 대답은 합니다.
이럴 경우 전주의 이전을 고의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처분 신청의 대상건이 되는지요?
1. 보전 처분의 요건이 되는가 문제입니다 - 신축한 이후 계속 차량이 마당을 들어가야 하므로 권리의 소멸등이 없으므로
긴급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소송 기간 중 차량 출입이 안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 특정물의 이행 청구권 여부- 제가 정상적으로 마당으로 출입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계쟁물인 전주의 소유자가 한전이고 따라서 제가 전주 이전의 권리가 있
는지요
-어쩌면 한전을 상대로 가처분 해야 하는지요?
3. 가처분 결정이 나면 집달관을 대동하여 전주 이전이 가능한가 등입니다
솟가는 이전 비용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기간은 3개월내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3번과 관련하여 저희 집 뒤로 내려오는 수로가 옆집 뒤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임의로 제가 집을 신축하기
전 저희 땅으로 돌려놓아 저희뿐만 아니라 임의로 돌려놓은 수로로 인해 이웃 2집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옆집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알 바가 아니다 입니다. 이런 경우 종전과 같은 방향으로 수로를 돌려 달라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 협의해서 조정하자고 해도 옆집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제 처에게 덤벼든 모양입니다. 이웃간에 이러면 안되는데
거의 저희 동네에 황당한 옆집 하나와 저희를 포함한 다섯집과 대치하는 형국으로 거의 소송을 하던 무엇을 하던
해보자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이나 공탁이나 집행등의 절차는 알고 있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만 전체 법률 의견이 필요합니다
어쩌다가 이웃과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집을 신축하면서 옆집에 대해 끼친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폐를 끼쳤다면 집을 지을 때 소음을 들렸을 테고 옆집 땅을 일부 밟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메일로라도 고견을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양평에서 김화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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